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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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넙치.전복.조피볼락 양식장 사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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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11-21 21:34 조회2,057회, 댓글0건, 추천0, 비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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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태풍 등 자연재해발생 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어가의 재해대비 피해예방 사전조치를 위하여 보험가입 양식장전체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장 재해는 태풍(강풍), 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동해, 적조 등이다. 양식보험 가입어가(2011년 6월30일 기준)는 247어가(넙치 157, 전복 89, 조피볼락1)이다.

정부는 보험사업자인 수협중앙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지난 6월 한 달 동안 양식장 시설물과 수산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이와 같이 자연재해가 집중 발생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함으로써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양식시설물과 양식수산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 점검결과를 정밀 분석해 작동불량하거나 낙후된 시설은 조기 교체토록 권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가입어가는 다음해에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현재 보험품목인 넙치, 전복, 조피볼락을 대상으로 7월중에 재해발생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가정해 관계기관 합동 손해평가 모의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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